감수: 오렌지 세무회계 이하나 세무사 · 2026년 9월 기준
한 줄 답: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, 주 40시간 월급으로 2,156,880원이에요. 급여를 정할 때 식대·출산보육수당·자가운전보조금을 요건에 맞게 나눠 주면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, 직원과 대표님의 세금·4대보험 부담이 함께 줄어요.
핵심 요약
-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, 월급 2,156,880원(월 209시간), 연봉 25,882,560원
- 채용 때 지킬 것: 근로계약서 교부, 급여명세서 교부,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14일 안 지급
- 비과세 급여: 식대 월 20만 원, 출산·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 원,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
- 요건 없이 이름만 바꿔 주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아요.
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?
| 기준 | 금액 |
|---|---|
| 시간급 | 10,320원 |
| 월급 (주 40시간, 월 209시간) | 2,156,880원 |
| 연봉 | 25,882,560원 |
식대·자가운전보조금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돼요.
직원을 뽑을 때 꼭 지켜야 할 것은?
- 근로계약서: 근무 시작 전에 급여 조건과 인적 사항을 적고 서명한 뒤 직원에게 교부해요.
- 급여명세서: 급여를 줄 때마다 항목별 산정 내역을 적어 교부해요.
- 퇴직금: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안에 지급해요.
비과세 급여란 무엇인가요?
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이에요.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계산에서도 빠져서 직원과 대표님(회사 부담분)의 부담이 함께 줄어요.
| 비과세 항목 | 한도 | 요건 |
|---|---|---|
| 식대 | 월 20만 원 | 근로계약서·급여 규정에 별도 명시,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따로 받지 않을 것 |
| 출산·보육수당 |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| 회사 규정에 지급 기준, 1월 1일 기준 만 6세 이하 자녀, 맞벌이는 부부 각자 회사에서 적용 가능 |
| 자가운전보조금 | 월 20만 원 | 직원 본인 소유(또는 본인 명의 임차)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, 출퇴근용만이면 불가, 출장 여비를 실비로 따로 받으면 불가 |
급여를 어떻게 나누면 달라지나요?
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기본급 280만 원 + 식대 20만 원(비과세)으로 주면, 같은 300만 원이어도 세금과 4대보험은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.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요.
자주 묻는 질문
직원 모두에게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나요?
급여 규정에 식대를 따로 정하고, 회사에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.
맞벌이 부부도 보육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?
네. 부부가 각자 다니는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면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요.
출퇴근에만 차를 쓰는 직원에게도 자가운전보조금을 줄 수 있나요?
줄 수는 있지만 비과세는 어려워요. 업무에 직접 운전해 사용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요.
급여 세팅 체크리스트
-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
- 근로계약서·급여 규정에 비과세 항목 먼저 반영
- 항목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
-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을 따로 표시
- 보육수당은 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나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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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출처
국가법령정보센터 (2026년 시행 법령 기준)
- 최저임금법 제10조 (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)
- 근로기준법 제17조 (근로조건의 명시)
- 근로기준법 제48조 (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)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(퇴직금의 지급 등)
- 소득세법 제12조 (비과세소득: 식사대·출산·보육 급여)
-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(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: 자가운전보조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