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수: 오렌지 세무회계 이하나 세무사 · 2026년 10월 기준
한 줄 답: 사업용 카드 미등록, 간이영수증 위주의 지출, 신고하지 않은 가족 인건비, 장부 없는 추계 신고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흔한 원인이에요. 아래 10개 문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놓치는 공제나 경비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.
체크리스트 10문항
해당하는 항목의 개수를 세어 보세요.
| 번호 | 항목 | 왜 문제일까요? |
|---|---|---|
| 1 |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 |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이지 않아 부가세 공제·경비가 빠지기 쉬워요 |
| 2 | 현금영수증을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을 때가 많다 | 사업 지출은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경비·매입세액 공제에 쓸 수 있어요 |
| 3 |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지출이 많다 |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 2%가 붙을 수 있어요 |
| 4 | 함께 일하는 가족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| 실제로 일한다면 요건을 갖춰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|
| 5 | 차량 유지비를 기록 없이 처리한다 | 업무 사용 기록이 없으면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|
| 6 | 노란우산공제를 잘 모른다 | 납입액만큼 연 200만~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|
| 7 | 장부 없이 추계(경비율)로만 신고한다 | 실제 경비가 많아도 정해진 비율만 인정돼요. 복식부기의무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|
| 8 | 인테리어·장비 구입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른다 | 감가상각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빠졌을 수 있어요 |
| 9 | 신고 후 세금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못 들었다 | 다음 해에 무엇을 챙기면 될지 알기 어려워요 |
| 10 | 신고 기한을 놓친 적이 있다 | 무신고 20%, 납부지연 하루 0.022%의 가산세가 붙어요 |
몇 개에 해당하면 점검이 필요한가요?
| 해당 개수 | 상태 | 권하는 것 |
|---|---|---|
| 0~2개 | 잘 관리 중 | 지금처럼 유지 |
| 3~5개 | 점검 필요 | 놓치는 공제가 있는지 확인 |
| 6개 이상 | 상담 권장 | 장부·증빙 관리 방식부터 점검 |
가장 먼저 고칠 것은 무엇인가요?
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과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발급이에요. 오늘 바로 바꿀 수 있고, 이후 모든 지출의 증빙이 자동으로 남아요.
자주 묻는 질문
가족에게 주는 급여도 경비가 되나요?
실제로 일하고, 하는 일에 맞는 급여를 본인 계좌로 주고, 원천세를 신고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추계 신고와 장부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?
추계는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고, 장부 신고는 실제 쓴 경비를 반영해요. 경비가 많은 해에는 장부 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요.
간이영수증은 전혀 못 쓰나요?
3만 원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. 3만 원을 넘으면 카드·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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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한 항목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시면 어떤 것부터 챙기면 좋을지 상담해 드려요. 상담부터 장부, 신고까지 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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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 시간 : 10시 ~ 18시
- 사무실 :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70 매그넘 797 710호
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출처
국가법령정보센터 (2026년 시행 법령 기준)
- 소득세법 제160조의2 (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)
- 소득세법 제81조의6 (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)
- 소득세법 제160조 (장부의 비치·기록)
-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(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)
-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(무신고가산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