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수: 오렌지 세무회계 이하나 세무사 · 2026년 9월 기준
한 줄 답: 12월 결산 법인은 설립 첫해에 매달 10일 원천세, 1·4·7·10월 25일 부가세, 다음 해 3월 31일 법인세를 챙기면 돼요.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 해당되고, 기한이 주말·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져요.
핵심 요약
- 사업자등록은 개업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해요.
- 직원·프리랜서에게 돈을 줬다면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해요.
- 부가세는 1년에 4번, 1·4·7·10월 25일이 기한이에요.
-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7년 3월 31일(수)까지 신고·납부해요.
-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%p 올랐어요.
한눈에 보는 초기 법인 세무 캘린더
| 언제 | 무엇을 | 누가 |
|---|---|---|
| 개업일부터 20일 안 | 법인설립신고·사업자등록 | 모든 법인 |
| 매달 10일 | 원천세 신고·납부 (전달 지급분) | 급여·사업소득을 지급한 법인 |
| 7월 10일 · 1월 10일 | 원천세 반기납부 | 반기납부 승인 법인 |
| 1·4·7·10월 25일 | 부가세 확정·예정신고 | 과세사업 법인 |
| 3월 31일 | 법인세 신고·납부 | 12월 결산 법인 |
| 8월 31일 | 법인세 중간예납 | 12월 결산 법인 (2년 차부터) |
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설립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개업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해요. 늦으면 공급가액의 1%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고, 등록 전 지출의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원천세는 매달 내야 하나요?
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해요.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이면 반기납부를 신청해 1~6월분은 7월 10일, 7~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한 번에 낼 수 있어요.
법인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?
4번이에요. 4월 25일(1기 예정), 7월 25일(1기 확정), 10월 25일(2기 예정), 1월 25일(2기 확정)이 기한이에요.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 때 고지서 금액만 내면 돼요.
법인세 중간예납은 첫해에도 내나요?
아니요. 중간예납은 상반기(1~6월) 몫의 법인세를 8월 31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인데, 설립 첫 사업연도에는 없어요.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 챙기면 돼요(12월 결산 기준).
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?
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%p씩 올랐어요.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.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2억 원 이하 | 10% |
| 2억 원 초과 ~ 200억 원 이하 | 20% |
| 200억 원 초과 ~ 3,000억 원 이하 | 22% |
| 3,000억 원 초과 | 25% |
자주 묻는 질문
설립 첫해에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?
네. 매출이 없어도 사업연도가 끝나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해요.
직원이 없으면 원천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?
대표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 등 지급한 소득이 없다면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. 지급한 달이 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요.
기한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?
국세 신고·납부 기한이 토요일·일요일·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돼요.
설립 첫해 체크리스트
- 사업자등록 20일 기한 확인
- 급여 지급 여부와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검토
- 부가세 4번 일정 달력에 등록
- 다음 해 3월 31일 법인세 준비
- 2년 차 8월 중간예납 자금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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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출처
국가법령정보센터 (2026년 시행 법령 기준)
- 부가가치세법 제8조 (사업자등록)
- 소득세법 제128조 (원천징수세액의 납부)
- 부가가치세법 제48조 (예정신고와 납부)
- 법인세법 제55조 (세율)
- 법인세법 제60조 (과세표준 등의 신고)
- 법인세법 제63조 (중간예납 의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