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수: 오렌지 세무회계 이하나 세무사 · 2026년 10월 기준
한 줄 답: 4월·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·납부하는 사업자는 법인이에요.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%가 적힌 고지서만 납부하면 되고,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할 일이 없어요.
핵심 요약
- 부가세는 6개월 단위(1기 1~6월, 2기 7~12월)로 신고하고, 그중 앞 3개월분을 예정신고로 먼저 정산해요.
- 예정신고·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4월 25일·10월 25일이고, 주말·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에요.
- 2026년 2기는 법인 예정신고가 10월 26일(월), 예정고지 납부가 11월 2일(월)이었어요.
-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해요.
-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20%, 과소신고 10%, 납부지연 하루 0.022%의 가산세가 붙어요.
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요?
부가세를 6개월치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3개월치를 중간에 먼저 정산하는 제도예요. 1기는 4월에 예정, 7월에 확정하고 2기는 10월에 예정, 다음 해 1월에 확정해요.
| 구분 | 대상 기간 | 기한(원칙) |
|---|---|---|
| 1기 예정 | 1월 1일 ~ 3월 31일 | 4월 25일 |
| 1기 확정 | 4월 1일 ~ 6월 30일 | 7월 25일 |
| 2기 예정 | 7월 1일 ~ 9월 30일 | 10월 25일 |
| 2기 확정 | 10월 1일 ~ 12월 31일 | 다음 해 1월 25일 |
내 사업자 유형은 예정신고 기간에 무엇을 하나요?
| 사업자 유형 | 할 일 | 2026년 2기 기한 |
|---|---|---|
| 법인사업자 | 3개월 매출·매입을 직접 신고·납부 (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) | 10월 26일(월) |
| 소규모 법인 (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) | 고지서 금액만 납부 | 11월 2일(월) |
| 개인 일반과세자 | 고지서 금액만 납부 | 11월 2일(월) |
| 간이과세자 | 할 일 없음 (7월 예정부과로 끝) | – |
2026년 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로 하루 연장됐어요.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초 연휴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어 10월 31일로 연장됐는데, 이날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이 됐어요. 해마다 연장 여부가 다르니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세요.
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직전 과세기간(6개월) 납부세액의 50%가 고지돼요. 예를 들어 7월 1기 확정신고 때 400만 원을 냈다면 10월에 200만 원이 고지돼요. 고지서는 홈택스·카카오톡·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.
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나요?
있어요. 고지 대상이어도 아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,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돼요.
-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: 실제 번 만큼만 낼 수 있어요.
- 수출(영세율)이나 시설 투자로 환급이 생길 때: 조기환급으로 환급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요.
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?
| 가산세 | 비율 |
|---|---|
| 무신고 | 20% |
| 과소신고 | 10% |
| 납부지연 | 하루 0.022% (연 약 8%) |
| 고지 금액 미납 | 3% 추가 |
자주 묻는 질문
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신고서를 내야 하나요?
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돼요.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이 생겼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.
법인인데 7~9월 매출이 없어요.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?
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해요.
간이과세자도 10월에 내야 하나요?
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에요. 1년치를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요(7월 예정부과는 별도).
예정고지 금액이 안 나왔어요.
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해요.
신고 전 절세 체크리스트
-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았는지 확인
-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
-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
- 공제 안 되는 매입(접대 목적, 비영업용 승용차, 사업과 무관한 지출) 구분
- 음식점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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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 시간 : 10시 ~ 18시
- 사무실 :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70 매그넘 797 710호
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출처
국가법령정보센터 (2026년 시행 법령 기준)
- 부가가치세법 제48조 (예정신고와 납부)
- 부가가치세법 제49조 (확정신고와 납부)
-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(무신고가산세)
-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(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)
-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(납부지연가산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