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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?

감수: 오렌지 세무회계 이하나 세무사 · 2026년 9월 기준

한 줄 답: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의 법인세를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간 줄여주는 제도예요. 2026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이 본점 지역 3단계와 청년 여부로 정해져, 서울(과밀억제권역)에서 창업하면 청년 50%, 청년이 아니면 0%예요.

핵심 요약

  • 감면 기간: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
  • 감면율은 본점 지역 + 청년 여부로 결정
  • 청년: 창업 당시 만 15~34세(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), 법인은 청년 대표가 최대주주이자 지배주주
  •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,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.
  • 2025년까지 창업한 기업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.

2026년 창업분 감면율은 얼마인가요?

본점 지역 청년 청년 외
수도권 밖 (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) 100% 50%
수도권 (과밀억제권역 외) 75% 25%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(서울 전역 포함) 50% 0%

2025년까지 창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?

개정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. 과밀억제권역 밖은 청년 100%·청년 외 50%, 과밀억제권역은 청년 50%·청년 외 0%예요.

‘청년’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창업 당시 만 15~34세예요. 병역을 마친 경우 병역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해요. 법인은 청년인 대표가 최대주주이면서 지배주주여야 해요.

어떤 경우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나요?

  •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
  •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
  • 다른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
  • 기존 사업에 업종만 추가

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?

제조업, 건설업, 정보통신업, 음식점업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 등이 대상이에요. 부동산임대업, 변호사·세무사 같은 전문직,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돼요. 정확한 범위는 업종 코드로 확인해야 해요.

자주 묻는 질문

서울에서 만 40세 대표가 법인을 세우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2026년 창업 기준으로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라 청년이 아닌 경우 감면율이 0%예요.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해 보세요.

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다시 5년 감면을 받나요?

아니요. 법인 전환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.

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
아니요.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감면을 신청해야 해요.

창업 전 체크리스트

  • 본점 주소가 어느 지역인지
  •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인지
  • 청년이라면 대표 지분이 최대인지
  •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(전환·승계가 아닌지)
  • 법인세 신고 때 감면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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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출처

국가법령정보센터 (2026년 시행 법령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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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.